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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방침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

 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   석우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

   설치 · 운영합니다.

   -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

   - 학교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

 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 

담당부서

교육행정실

031-299-8870

책 임 관

학교장

031-299-8801

운영담당자

행정실장

031-299-8871
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

교육행정실 근무자

031-299-8870

운영소장, 당직근무자

031-299-8890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3.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

위 치

카메라 대수

성 능

촬영범위

석우

초등학교

원형광장 내

1

200

화소

원형광장 및 본관 출입문 방향

급식실 쪽문

1

후관 뒤편 차도

후관 급식보일러실 벽면

1

후관 쪽 주차장

교사동 중앙현관(실내)

1

본관 중앙현관 방향

본관과 후관 연결통로 기둥

1

본관, 후관 사이 광장

유치원 외부출입문

1

후문 및 후문통학로 방향

유치원 외부출입문

1

소운동장 방향

운동장 방향 원형광장

1

본관, 구령대 사이 광장

후관 출입문

1

후관 뒤편 분리수거장

정문 방향 원형광장

1

교문 및 운동장 쪽 주차장

 

 

4.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  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

 

정문앞

각 카메라 하단

 

 

 

 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,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

    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

    할 수 있습니다.

    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48

    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  . 범죄수사/ 공소유지/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 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 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 

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

    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

    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.

    [별지1]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

 

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구제를 받기위하여 개인정보분쟁위원회, 한국

    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.

  . 개인 분쟁조정위원회: (국번없이) 118

  .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: 02-580-0533~4

  .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:02-3480-2000

  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1566-0112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

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

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: 서버 보관 및 보유기관 경과 후 자동삭제

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시설관리실내 DVR 하드디스크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영상정보 열람장소 : 시설관리실

영상정보 재생장소 : 시설관리실 및 교육행정실

출입통제 현황 :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

    책임관,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

    하여야 한다. 또한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

    를 시설관리실(당직실)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

    한다.

 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모니터링 담당은 신분검증을 거친 학교근무자로 지정,활용한다.

 

구분

모니터링 담당

주간 (08:40~16:40)

교육행정실 상주 직원,

시설관리실 상주 직원

야간 및 휴일

당직 관리자

 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

    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    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 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
  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  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

      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

      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 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

      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  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. (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자의 개인정부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

    확인 청구서를 제출받아 열람사유 및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후 청구 10

    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

 

 

 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