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석우초등학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
설치 · 운영합니다.
-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
- 학교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○ 담당부서 | 교육행정실 | ☏ 031-299-8870 |
○ 책 임 관 | 학교장 | ☏ 031-299-8801 |
○ 운영담당자 | 행정실장 | ☏ 031-299-8871 |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| 교육행정실 근무자 | ☏ 031-299-8870 |
운영소장, 당직근무자 | ☏ 031-299-8890 |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시설물명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
석우 초등학교 | ①원형광장 내 | 1 | 200만 화소 | 원형광장 및 본관 출입문 방향 |
②급식실 쪽문 | 1 | 후관 뒤편 차도 | ||
③후관 급식보일러실 벽면 | 1 | 후관 쪽 주차장 | ||
④교사동 중앙현관(실내) | 1 | 본관 중앙현관 방향 | ||
⑤본관과 후관 연결통로 기둥 | 1 | 본관, 후관 사이 광장 | ||
⑥유치원 외부출입문 | 1 | 후문 및 후문통학로 방향 | ||
⑦유치원 외부출입문 | 1 | 소운동장 방향 | ||
⑧운동장 방향 원형광장 | 1 | 본관, 구령대 사이 광장 | ||
⑨후관 출입문 | 1 | 후관 뒤편 분리수거장 | ||
⑩정문 방향 원형광장 | 1 | 교문 및 운동장 쪽 주차장 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○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
정문앞 | 각 카메라 하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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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○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,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
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
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48조
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가. 범죄수사/ 공소유지/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○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
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
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.
[별지1]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
○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구제를 받기위하여 개인정보분쟁위원회, 한국
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.
가. 개인 분쟁조정위원회: (국번없이) 118
나.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: 02-580-0533~4
다.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:02-3480-2000
라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1566-0112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서버 보관 및 보유기관 경과 후 자동삭제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시설관리실내 DVR 하드디스크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○ 영상정보 열람장소 : 시설관리실
○ 영상정보 재생장소 : 시설관리실 및 교육행정실
○ 출입통제 현황 :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‧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
책임관,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
하여야 한다. 또한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
를 시설관리실(당직실)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
한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※ 모니터링 담당은 신분검증을 거친 학교근무자로 지정,활용한다.
구분 | 모니터링 담당 |
주간 (08:40~16:40) | 교육행정실 상주 직원, 시설관리실 상주 직원 |
야간 및 휴일 | 당직 관리자 |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○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
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
가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나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다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
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
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라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
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마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바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사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○ 제3자의 개인정부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「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
확인 청구서」를 제출받아 열람사유 및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후 청구 10일
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.